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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고합129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1:1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F( 가명, 여, 30세) 을 데리고 가서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자 전등을 소등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눈깔을 파 버린다.

그 새끼( 피해자의 남자친구) 가 좋냐

잘하냐

내가 임신시켜서 너 그 새끼랑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

평생 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부위의 좌상,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48)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진단서, 신체 손상 여부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발생보고( 강간 미수),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1. 상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