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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105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주식회사와 사이에별지목록기재채권에관하여2015.3.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건설 및 항온항습기 제조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에 대한 냉각탑 등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열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위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원고와 A 사이의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A로부터 ① 2014. 1. 7. B라인의 냉각탑 제조시공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고, ② 2014. 1. 20. 같은 라인의 DCC 설치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5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위 냉각탑 공사대금은 2014. 9. 22. 74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A가 냉각탑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1. 3. 냉각탑 공사대금 16억 2,789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상환 이행각서를 받았다.

2015. 4. 16. 무렵 원고의 잔존 공사대금채권은 ① 냉각탑 공사 2,397,876,000원, ② DCC 설치공사 225,995,000원이었고, 원고는 A와 A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2. 위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21868호)이 확정되었다.

A의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및 공탁 A는 위 냉각탑 공사 등 수 건의 공사를 발주한 주식회사 삼성물산(이하 ‘삼선물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은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삼성물산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위 채무 중 347,462,455원을 공탁하였다.

A와 피고 간의 납품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 28.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