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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1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