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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G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