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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나52177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1. 6.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C’로 상호를 변경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보세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TFT LCD 등 액정표시소자 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변경 전 상호는 비오이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개발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4.경 항공기용 LC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이탈리아 소재 SIRIO PANEL S.P.A사(이하 “SIRIO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SIRIO사에 일정한 사양의 TFT LCD 제품을 개당 미화 480달러(이하 단순히 ‘달러’로만 표시한다

)에 수출 판매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2007. 7. 19. SIRIO사에 위 물품의 개발 및 공급을 보증했다. 제2조[개발제품 사양] “개발제품”사양은 [첨부 1] “개발제품사양”에 따른다. 제4조[개발결과물의 제출 및 검수

1. 피고는 제3조의 개발일정에 따라 “개발제품”의 개발업무를 수행한 후 고객 승인용 샘플 30개(이하 “개발결과물”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발결과물”을 제공받은 후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 후 동 “개발결과물”의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고가 동 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개발결과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원고가 본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승인의 서면 통지를 한 때에 “개발제품”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개발비 지불]

1. 피고가 “개발제품”에 대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이하 “개발비”라고 한다)는 45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