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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31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