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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28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경 김해시 봉황동 소재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내 허락 없이 2010. 3. 8.경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내 허락 없이 굿모닝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 싶은데 C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를 C에게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하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외환은행 통장 등을 C에게 직접 건네줘 피고인 앞으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4. 2.경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회신(대출계약시에 제출된 서류 일체), 수사보고(대출에 제출된 서류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에게 큰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