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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464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까지를 제3, 4항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4) 가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이 사건 선박은 G과 원고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른 합유재산이라 볼 것인데,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바,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제5쪽 제6행의 ‘3원 원’을 ‘3억 원’으로 고침. 제6쪽 제5행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G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노3994호 판결은 2018. 3. 1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8도433호)로 확정되었으며, 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755호 판결 또한 대구지방법원의 항소기각 판결(2018노950호)로 2018. 7. 28. 확정되었다.』

3. 새로 쓰는 부분

라.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