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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649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 F, I, J, K, L, M, N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G, H를 각 벌금 500만 원,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8. 18.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가해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뒤,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08. 8. 20. 경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아반 테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Q 아반 테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 자인 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S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B은 피해 차량 운전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9. 1. 피고인 B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 금 및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11,680원을 지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