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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60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07,331원과 그 중 10,429,252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9. 9. 21. 원고에게 신용보증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다음부터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 B, 보증기간 : 2009. 10. 1.부터 2012. 1. 31.까지, 보증원금 : 2억 원, 보증구분 : 중도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피고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라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10. 1. 우리은행 김포양촌지점에서 2억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우리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1. 2. 우리은행에게 대출원금 2억 원, 이자 10,429,252원 등 합계 210,429,252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2억 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가 위 대위변제를 하기 전까지 발생한 피고의 연체보증료는 1,084,930원이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

위 손해금율에 따라 2012. 11. 3.부터 2016. 6. 22.까지 대위변제 원금 중 변제받은 2억 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81,293,1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