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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부위는 머리 부위와 등의 상부로서 머리나 가슴 부위는 생명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심장이 있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므로 도끼로 내려치거나 칼로 찌를 경우 뇌손상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이나 대동맥 등 주요 혈관에 손상이 가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길이 40cm 의 도끼와 칼날 길이 약 13cm 의 과도로서 그러한 도구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와 심장과 주요 혈관이 인접한 등의 상부를 찌를 경우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뒤편에 서서 도끼를 꺼낸 다음 힘을 주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