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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2 2014노13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A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 AC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G, A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G, AC의 업무방해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의

가. 나.

다. 라.

마. 바. 아.

) (1) 위 피고인들은 불법파견공정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설령 위 피고인들에게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당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출입 시도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부당하고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대자동차의 부당한 통제에 저항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현대자동차는 노동부의 행정지도까지 무시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출입 시도를 저지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당시 AW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G가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조합원들이 동부경찰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집회를 주최하게 된 것으로서 집회 개최 48시간 이전에는 피고인 G의 연행을 예상하여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우발 집회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