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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9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향 친구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C” 회원이었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56년생들의 친목 커뮤니티 “D”의 회원이었는데, 2012년경 피고는 총무직, 원고는 카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D 카페 회원인 원고와 E이 친하게 지내기는 했어도 원고와 E이 사귀거나 문란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30.경 카페 회원인 F에게 '원고는 E과 연애질하며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나쁜 놈이다,

A은 E과 연애질하며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나쁜 놈이다,

A과 E은 홍천 모임에서 친구들이 많은 장소에서 드러내 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 보여 꼴불견이었으며, 특히 식사할 때도 함께 붙어 앉아 희희낙락거리며 낯 뜨겁게 하였고, 친구들이 게임할 때도 함께 붙어 앉아 응원하는 등 꼴불견이었다,

원고의 부인이 E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나를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 있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0. 10:13경 고향 친구인 G에게 인터넷 다음 카페 D 자유게시판에 제목 : A(원고)의 오해와 진실, 작성자 : G으로 “H에서 A이 E이 둘이서 한 행동,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저두 들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내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는 초대한 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A이를 알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A이와 절친이었던 고향 친구들과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한가지씩 알면서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지 경악 자체였습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위 G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행위로 인하여 2013. 2. 22. 이 법원 2013고약1379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