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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위 C 모텔의 어느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