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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78 | 심판청구 | 2016-08-1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78

제목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8-1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규격명 : OOO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31.49-9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OOO에 사용되는 OOO에 전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되어 일반적인 기계나 전차․장갑차량 등 다른 물품에는 사용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각도가공부 및 평면가공부를 특수 가공처리한 초정밀 가공이 이뤄졌으므로 관세율표 제15부 주(註),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라 제7326호로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에 따라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제7326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과 OOO 결합된 물품에 대하여 사후 건별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사대상물품을 굴삭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OOO 기업심사(품목분류 부분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신고품목에 대해 검토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굴삭기 부분품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의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8431호의 굴삭기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을 제7326호의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설사 소급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합금주철을 주조하여 내외경 가공, 열처리, 폴리싱 등의 표면완성 가공처리를 한 횡단면이 원형인 링(ring)으로서 고무제 링이 결합되지 않아 오일 실링(Oil seal ring)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굴삭기에만 전용되는 물품이 아니라 포크레인, 불도저와 같은 무한궤도 차량에 사용되는 범용성 있는 물품이므로 제84류나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고, 오일 실링의 기능이 없으므로 제8487호에도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청에서는 굴삭기 무한궤도 축에 사용되는 오일 실링은 제8487호에, 오링(O-ring)이 결합되지 않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재질․형태의 물품은 일관되게 제7326호로 품목분류하였는바,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 제7326호에 대한 해설에서 열처리, 디스케일링, 도장, 연마, 클래딩 등의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은 특정 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 철강제의 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O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후심사를 실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을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 기업심사는 동종업체의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OOO의 품목분류 오류 확장심사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에 대한 서면심사한 사항으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굴삭기 무한궤도의 축에 사용되는 OOO의 부분품인 OOO로서 합금주철OOO 크기의 링 형태로 오링(O-ring)과 결합될 수 있도록 홈가공이 되어 있고, 경사면 및 평면의 일면이 연마가공처리되었으며, 오링(O-ring)이 없는 상태로 수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제7326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가공의 정도가 외양개선, 금속보호, 산화방지 등 극히 제한적인 가공만 허용되고, 기계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데, 쟁점물품은 굴삭기 구동시 OOO 압착된 실(seal)과 OOO 압착된 실(seal)과의 회전에 의한 마찰열을 최소화하고 상하 편하중과 좌우 하중을 견디도록 각도가공부와 평면가공부를 다이아몬드 공구 등을 이용하여 특수 가공처리하여 제7326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5.9.22.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이 고무제 오링(O-ring)이 없이 철강제의 링만 단독으로 제시되어 완전한 오일 실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제8487호에서 제외하여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제73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을 거친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라) 관세청에서는 고무제 오링(O-ring)이 결합된 OOO은 제8485호 및 제8487호로 분류[관세평가분류원 OOO]한 반면, 고무제 오링(O-ring) 없이 OOO 제시된 경우에는 제7326호로 분류[관세평가분류원 OOO]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이메일(e-mail)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품목분류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무제의 오링(O-Ring)과 특수 주철제의 OOO이 함께 제시된 물품을 제8485.59-9090호로 분류한 사례OOO 쟁점물품의 도면과 분류의견 등이 기재된 “부품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달리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부품설명서”를 제출하였다는 근거자료나 처분청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결과통보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심사(부분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사대상물품은 굴삭기 하부주행체 OOO 부분품인 OOO(윤활제 역할을 하는 OOO 내부에 막아두어 OOO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이를 지지하고 매끄럽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수행)으로 쟁점물품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무한궤도식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OOO의 부분품인 OOO 굴삭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고무제의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제8487호의 오일 실링(Oil seal ring)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에서 고무제의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된 물품은 제8487호 등으로,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OOO 일관되게 제7326호로 분류하여 온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7326호로 회신한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에서 선삭․밀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 연마 등 표면완성가공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자 처분청 담당자의 이메일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서면심사는 쟁점물품과 다른 OOO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품목번호가 정당하다거나 잘못된 품목번호라는 점을 알면서도 비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OOO에 대해 일관되게 제7326호로 분류하여 온 점, 달리 쟁점물품이 제8431.49-9000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