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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878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라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단의 구성원, 피고인 A은 위 B에 대하여 3,9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E는 위 D의 채권단 구성원이자 대표자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878] 피고인 B은 위 D의 수익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 E의 단독 운영권을 빼앗기 위하여, 사실은 2012. 9. 7.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위임장, 위생업소 양도양수 계약서의 대표자를 ‘공동대표 E, A’에서 ‘단독대표 E’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피고인 A과 위 E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 A이 직접 서명 또는 서명, 날인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서류를 위 E가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위조한 서류라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말경 피고인 A에게 “나한테 돈을 받으려면 같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내가 E를 상대로 네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할 테니 네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에 맞추어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소인 E가 D라는 업체의 사업권을 단독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공동대표인 A을 공동대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과 ‘양도인’ 란, 위생업소 양도양수 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11. 28.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