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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1132

공유물분할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3. 31.부터 2012. 10. 1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9. 6. 15.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까지 합계 213,336,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6. 23. 7,000,000원, 2011. 6. 10. 5,000,000원, 2011. 12. 22. 5,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96,336,000원(= 213,336,000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고자부담금 대납금 청구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국택시공제조합은 2012.경 피고에게 사고자부담금 10,968,59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2012. 4. 27. 전국택시공제조합에게 사고자부담금 10,968,59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 또는 제739조 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채무로서 원고가 대납한 사고자부담금 10,968,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과태료 대납금 청구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직원들이 피고 소유인 D 택시 등을 운행하면서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중 미납금을 2012. 1. 31. 19건 1,022,080원, 2012. 2. 21. 1건 70,000원, 1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