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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22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