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소외 금광건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제103동 제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3. 25.부터 2011.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원고는 2011.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80만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1,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0,693,693원이 배당되어 공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2517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전세보증금채권 5,500만 원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켜 2015. 1. 30.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