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4. 23:07 경 서울 송파구 B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320D 차량 보닛 위에 누워 있던 중 ‘ 어떤 아저씨가 차 위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차량의 휀 다, 보닛, 전면 유리창 등을 발로 수회 차 시가 합계 4,021,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어떤 아저씨가 차 위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