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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50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0. 24. 14:00경 김해시 번화1로 84번길 29 젤미마을 주공6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장 밖에서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3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도로 폭이 좁아 쌍방향 차량이 교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운전자들에게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곳으로 원고 차량은 전조등 불빛이나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충돌 직전에야 피고 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고려할 때 양 차량의 주의의무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