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9 2018가단112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D 임야 47,920㎡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06.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D 임야 47,920㎡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06. 1.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