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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0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창생 E과 동창회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B(39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8세)에게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