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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180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2. 22.경부터 2009. 7. 20.경까지 H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인 지하수관리계에서 기능8급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수 수질관리, 지하수 관측망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관측망 유지 관리, 지하수 수질조사 안내문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지하수 자동 관측장비 ‘워터메이트’를 납품하는 업체인 ‘㈜I’의 시스템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의 납품 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H 관내 지하수 사용자들에게 발송할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인쇄를 광고 인쇄물 업체인 ‘J’ 대표 K에게 의뢰하면서, H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예산집행부서인 업무과 업무계 계약담당자를 속여 K로 하여금 인쇄물에 대한 견적을 과다청구하게 하여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H시가 위 K에게 지급한 인쇄비 중 과다계상된 차액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7,000부 내지 8,000부 가량의 인쇄물만을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 7. 15. L에 있는 H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인쇄비를 495만원으로 부풀려 작성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수질검사 안내문 20,000부를 4,950,000원에 K에게 인쇄를 의뢰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H시 소속의 성명불상인 예산 집행 담당 공무원이 2008. 7. 31.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08,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08. 8. 7.경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