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4.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는 산림골재 채취 및 판매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는 석산개발업,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인ㆍ허가권 등 피고는 2008. 12. 30. 태안군수로부터 충남 태안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사 채취 목적의 토석채취허가(허가기간 2008. 12. 30. - 2016. 12. 31.)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6. 11. 7.에는 산림골재(건설) 및 토목용 석재 채취 목적의 토석채취허가(허가기간 2016. 11. 7. - 2026. 10. 31.)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석공급계약 체결 및 피고의 해지 통고 1) 원고는 2013. 6. 3.경 피고와 사이에 원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석공급계약서 제1조 (사업목적
1. “을(원고)”은 “갑(피고)”이 생산하는 토사와 사석을 납품받아 선별 및 파쇄하여 가치있는 제품(혼합골재, 골재 등)을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을”은 “갑”에게 그 원석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허가부지)
1. “갑”의 1차 사업부지는 2008. 12. 30.에 토석채취허가(토사용도) 승인된 허가부지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E, F, 2필지 2) 총면적: 48,000㎡(14,520평) 3 지목: 임야
2. 1항의 허가부지에도 불구하고, “갑”이 추가적으로 토석채취허가(토목용 석재, 산림골재용도 등)를 득할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허가부지로 한다.
단, 허가변경면적은 대관업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사업부지)
1. “을”은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G, H의 2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