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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47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옆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03. 02:30경 광주 광산구 B빌라 303호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C(여, 38세)이 살고 있는 바로 옆집인 302호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원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