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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8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부 미용 사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가 덮고 있던 수건을 치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