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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반말을 하고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50경 편의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칼 손잡이를 거꾸로 쥐고 계산대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