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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누40717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부분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2. 직권판단 원고들의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청구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가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 제기 후인 2014. 11. 20.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들과 피고 교육부장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