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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4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F, G, H, I, J 소재 부동산 918제곱미터 및 철근 콘크리트 벽돌 스래브 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 1,584제곱미터에 대하여 계약금 3억 원, 잔금 14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1.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지 않고, 상기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총금액 : 채권최고액 2,106,000,000원정)된 것 중 KㆍL(채권최고액 일금 2억 원정) 근저당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결하기로 한다.,

2. M 근저당(채권최고액 일금 4억2천만 원정)은 등기부상(토지, 건물) KㆍL 근저당이 해제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 일금 2억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M 근저당이 해제된 이후에 N 근저당(채권최고액 1억6,000만 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 일금 5,000만 원정을 매도인에게 지불키로 한다.,

4. 만약의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다툼으로 인하여 계약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O 20평, P 10평을 매수인에게 계약금 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서류일체 첨부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5. 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위치서류 등은 매도인이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

6. 매매계약서 단서조항 1, 2, 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매도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P 10평, O 20평 담보제공용 서류를 받고 일금 2억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라고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