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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7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울주군 E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남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위 F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사부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은 2019. 2. 18. 08:30경 울산 울주군 F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서 1톤 진동롤러와 건설기계인 8.7톤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지반을 평평하게 하는 다짐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근로자들이 건설기계인 8.7톤 진동롤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8.7.톤 진동롤러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하고, 위 8.7톤 진동롤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