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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78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M에 대한 결제대금을 가장한 횡령의 점 중 일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연번 3번,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연번 2, 3번, 별지 범죄 일람표 ⑶ 연번 3, 7 내지 9, 17, 20, 29, 31, 34, 36, 37, 39, 42, 44 내지 47, 49, 50, 53, 54번, 별지 범죄 일람표 ⑷ 연번 3, 6 내지 10, 12, 15, 18, 29, 35, 39, 41 내지 44번 기재 횡령 부분 ]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결제 내역은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가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실제로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한 내역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와 관련된 소모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 피고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⑵ X에 대한 결제대금을 가장한 횡령의 점 중 AT㈜에게 송금하도록 한 18,260,000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⑶ 연번 22번 중 18,260,000원 횡령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AT로부터 박막형성 연구에 필요한 장비인 건조 오븐을 납품 받았는데, 당시 사무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X를 통하여 AT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우회집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⑶ Q, X, AW, AX에 대한 결제대금을 가장한 횡령의 점 중 S 회사 T에게 송금하도록 한 합계 109,119,813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연번 1번, 별지 범죄 일람표 ⑶ 연번 16, 18( 일부), 19, 21, 22( 일부), 32번, 별지 범죄 일람표 ⑷ 연번 14( 일부), 17번 기재 횡령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연구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