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상표인 “
정종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2인)
정백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문자 ‘BANC’를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머지 3개 글자는 대문자로 도안화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6073호)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판사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특정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6도 조어상표이어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지만,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