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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6다241140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241140(본소) 부당이득금

2016다24115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

영천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07201(본소), 2015나307218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도로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하였다거나 이를 잘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증자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그 후 그 상속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 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실상의 양수자의 지위에서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1958. 11. 25.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는 C이고, 원고가 영천시장으로부터 '원고가 C(이는 'O'의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995. 5. 17.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C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이었던 사실, C는 1969. 11. 19. 유족으로 아들인 0 등을 두고 사망하였고, 0은 1982. 1. 11. 유족으로 아들인 원고 등을 두고 사망한 사실,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영천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원고가 1971. 11. 11. 0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때인 1958. 11, 25. 이 사건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C, 0이 사망함에 따라 C의 재산을 순차 상속함으로써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도로 전체에 관하여 사실상의 양수인 지위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상속지분을 심리한 후 원고가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 전체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