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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5.(74),15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의 체납처분 절차에의 준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게 하고(제653조 제1항),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하도록 하며(같은 조 제2항, 제587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제656조),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되(제658조, 제589조 제1항),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게 한 다음(제658조, 제589조 제3항), 이의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하도록 하고(제658조, 제595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5조).

이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80조) 그 제3호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들고 있고, '제80조 …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81조 제1항)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1호)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3호)을 들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81조 제4항),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제83조 제1항),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 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일 현재 원고의 채권액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78,000,000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배분액을 78,000,000원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저당권에 관계된 증빙서류로 그 판시의 약속어음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60,000,000원만 배분함으로써 후순위인 국가(남대문세무서)에 18,000,000원이 더 배분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규정 등이 준용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27.선고 97구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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