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5.(74),156]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의 체납처분 절차에의 준용 여부(소극)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0조 , 제81조 제1항 , 제4항, 제83조 제1항 , 제2항,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05조 , 제65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게 하고(제653조 제1항),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하도록 하며(같은 조 제2항, 제587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제656조),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되(제658조, 제589조 제1항),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게 한 다음(제658조, 제589조 제3항), 이의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하도록 하고(제658조, 제595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5조).
이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80조) 그 제3호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들고 있고, '제80조 …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81조 제1항)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1호)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3호)을 들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81조 제4항),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제83조 제1항),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 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일 현재 원고의 채권액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78,000,000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배분액을 78,000,000원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저당권에 관계된 증빙서류로 그 판시의 약속어음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60,000,000원만 배분함으로써 후순위인 국가(남대문세무서)에 18,000,000원이 더 배분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규정 등이 준용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