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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9 2016가단70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25. 17:00경 피고를 택시 손님으로 태웠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거나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으로 허위 고소 내지 진술을 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32)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노2901)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5도11910)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 고소 및 진술로 인하여 합계 21,397,300원(① 수사기관에 5차례 소환 및 법정에 8차례 출석 등으로 인한 증인 여비 상당의 손해 897,300원 ② 변호사 비용 5,500,000원 ③ 위자료 1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