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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이 머그컵과 소주병을 던진 사실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던진 머그컵은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그컵과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머그컵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이 판결이유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어 내 왼쪽 귀 밑에 들이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8, 38쪽)의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든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피고인이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