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75 | 부가 | 2000-04-08
부가46015-775 (2000.04.08)
부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99년도중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중 9월12일 57,000,000원 10월12일 125,169,000원 11월12일 52,000,000원 합계 234,169,000원이 부도처리 되었 음.
- 위 부도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자 하나 대손의 확정시점이 각각 2000년 3월12일, 4월12일, 5월12일며 2000 년 1기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 1기 예상공급가액이 50,000,000원 정 도 밖에 안되어 매출세액은 5,000,000원이 예상됨.
(질의사항)
- 질의1) 대손세액 공제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이 있는바 올바 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질의함
(갑설) 매출세액 5,000,000-대손세액공제액 21,288,090(234,169,000 X 10/110) = -16,288,090 (환급)
(을설) 계산방식은 갑설과 같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식의 매출세액계산 합 계 ㉠란이 -가 될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 질의2)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을 경우(부도어음 포함) 사업을 양 수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94, 1995.12.4
【요약】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금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부가46015-2282, 1996.11.2
【질의】
당사 채권 중에는 부가가치세상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승계받은 받을어음 채권이 있음.
그런데 이 어음에 대하여 1996년 상반기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포괄양ㆍ수도에 의하여 승계된 어음도 부가가치세 제17조의 2의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 1. 1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