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수납 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 한국 노총 E 서산 지부( 이하 ‘E ’라고 한다) 의 지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위 D 사업장 근로자들은 E 이외에도 민 노총 민주연합노조( 이하 ‘ 민 노 ’라고 한다), B 노조( 이하 ‘ 기 노 ’라고 한다) 등 총 3개 노조에 분산 가입한 상황으로 위 D 사업장은 2017. 10. 경 임 단협 만료일을 앞두고 교섭 대표 노조 선정 과정에 있었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 16:30 경 위 D 부근에서 주식회사 B 관리이사인 F가 운전하는 G 렉 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F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와 전화통화하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8: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 H(45 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몰래 녹음한 피해자와 F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및 충남 서산 경찰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 동생과의 대화내용을 캡 쳐 한 사진을 첨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B 망하고 싶지 않음 조용히 얌전히 계시라고. 녹취록이 저거하나라고 생각 하심 오산입니다.
B은 기 노 20명 이어도 절대 단협 못합니다.
왜냐면 전부 거짓이고 부당 노동이니까요. 이사님 감옥 가기 싫으시면 조용히 얌전히 계시라고 하세요.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