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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9 2016가단5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게 사업을 하는데 금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06. 8. 19.부터 2006. 9.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6,400만 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고 이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 6,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6. 7.경 원고와 사이에 가정용품 판매업체인 ‘C’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자금으로 6,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서로간의 투자원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부제소합의 내지 권리포기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간의 투자원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까지도 부제소합의 내지 권리포기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영업 및 경영능력을 인정하여 먼저 피고에게 동업 및 투자를 제의함으로써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