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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12443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4쪽 5행~7쪽 1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10~11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4쪽 14행의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은”을 “제1심에서 C의 보조참가인이었던 D 주식회사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6쪽 1행의 “‘4.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6쪽의 “[표2]”를 아래의 “[표2]”로 고친다.

[표2]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259,316,540 180,435,030 85,767,580 127,259,360 6,834,370 561,768,180 59,082,470 53,945,580 1,334,409,110 전유 28,926,870 121,453,070 65,137,470 120,429,510 0 10,682,250 569,070 576,780 347,775,020 합계 288,243,410 301,888,100 150,905,050 247,688,870 6,834,370 572,450,430 59,651,540 54,522,360 1,682,184,130

마. 제1심판결 7쪽 8~12행의 “감정인~취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N,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