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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7.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우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경, 2009년경 및 2010년경 알코올 문제와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②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280 사기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