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당 소속 D 시 시의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일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8:24 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정당의 D 시 선거 운동원 등 26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이에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휴대전화상 단 톡 방 게시 글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여론조사결과 게시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파 목, 제 10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정당인 C 정당의 당원들 또는 선거 운동원들 만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 의사소통 또는 의견교환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 공 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 공 표’ 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cbs 리얼 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