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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2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254』 피고인은 2017. 9. 24. 00:1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2명 및 초면인 피해자 D(47 세) 과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진 말투로 빈정거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귀, 눈, 이마 부분에 치료 일수 미 상인 다수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781』 피고인은 2017. 7. 20. 20:40 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F가 운행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아이 써 티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차량 전면 밑 범퍼 가림 막 부위를 걷어 차 일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집행유예 확정일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7 고단 3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의 점),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손 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