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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3 2019고정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8:38경 술에 취하여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19. 12. 13.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