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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0:30 경 인천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찢어 짐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친구사이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0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그 동안 근 신하며 일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양형기준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법정형을 기초로 마련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