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9 2018고정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