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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9 2018고정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