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술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되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자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앞 번호판과 동일 크기인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교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모습, 내사보고(C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영리목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