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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10101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대전 중구 B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6. 7. 3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1. 용역명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2. 사업지위치 : 대전 중구 B 일대(단지부속물 포함)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 58,149㎡ - 신축 연면적 :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연면적 기준

4. 용역내용 : 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에 관한 일체의 컨설팅 용역

5. 용역금액 : 신축 연면적 ㎡당 일금 일만삼백원(10,3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연면적에 ㎡당 용역금액을 곱한 금액을 용역금액의 총액으로 함

6.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청산 시까지 세부계약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의 대행과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 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비사업용역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