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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08 2013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4: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민박 1호실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문 부근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몰래 손으로 주워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